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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티에스아이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중지등 소송(일부승소)

전자공고2022.06.14
1. 사건번호 :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3782
2. 당사자: 원고 [(주)제일엠앤에스] / 피고 [(주)티에스아이]
3. 판결 주문:
- 피고는 별지1 기재 도면 중 순번1,5,6,8내지 11,15,16과 별지2 기재 도면 중 '1번 GP-17 TWIST BLADE'를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거나, 위 도면을 공개하거나,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피고는 피고의 본점, 지점, 사무소, 공장, 창고 기타 영업장소에 있는 위 도면을 폐기하라.
-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.
4. 판결 선고일: 2022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