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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청약 전 사전공모 사기 주의

전자공고2024.05.22
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IPO 공모와 관련하여 전화, 문자 등을 통한 구주 매매, 사전 청약 권유 및 입금을 요구하는 “일반청약 전 사전공모”라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
① 코스닥시장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,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② 전화,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.
③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.

*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(2023-25호)

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75/view.do?nttId=1324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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